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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19

가족관계증명서 뽑는거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부모, 부모 모두 돌아가시고 삼촌과 같이 사는데

보험계약변경때문에 삼촌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 때 할아버지로 뽑아야 삼촌이 나오나요?

그리고 제가 삼촌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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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하시면 되고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 삼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까지 아마 나올텐데

    본인과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건너건너 증명해야하겠네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서에서 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자녀,만 나옵니다.

    삼촌은 조부님 것을 떼어야 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상세가 있는데 상세를 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는 다른 친척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삼촌 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다면,

    삼촌께서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무인 발급기계도 있으니, 동사무소나 발급기가 있는 곳에서 해보시고, 안되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급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