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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24.02.14

법적 공식 서류 작성시 친인척 관계 기입방법

제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해서 작성중입니다.

소유주가 삼촌이신데 저와의 관계를 작성할때 친척이라고 쓰면되나요? 아니면 삼촌이라서 써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삼촌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숙부로 기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다 분명하게 삼촌이라고 기재하시는 게 좋고,

      친척이라고 기재하여도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