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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재산포기 신청방법 서류준비?

삼촌이 얼마전에 요앙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재산포기 신청을 하려합니다

신청시 주소기준 관할법원서 해야되나요?

신청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려면 삼촌분이 돌아가시 전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촌(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초본, 청구인(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인 xxx이 피상속인 망 xxx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증명서 1통,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한바, 진행을 위한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의 기한 제한이 있으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