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인 xxx이 피상속인 망 xxx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증명서 1통,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한바, 진행을 위한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의 기한 제한이 있으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