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 제조, 가공 업소의 시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이러한 시설 기준의 필수 요소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이는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입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매장 바로 옆에 공동화장실이 있어 이용이 편리한 경우에는 화장실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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