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받지못하는 상황..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주말만 알바하는 대학생 입니다.
도급사가 껴있는 도급직원으로 알바를 6개월동안 하다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일수도 못채워 실업급여도 못받는상태에서
퇴사를하다 도급사가 빠지면서 직영으로 넘어가 같은 매장에 주말알바로
똑같이 일을 하다보니 여기서 또 7개월째 주말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못받은게 아깝기도하고 해서 이번에는 1년채우고
퇴직금이라도 받을려고 1년채울려고했더니 직영점에서 중간관리로 바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같은브랜드에 회사만 계속바뀌는거 뿐이지 1년이 넘게 일을했는데도
회사가 중간관리로 또 바뀌게 된다면 이번에도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직금도 없이..
퇴사를해야되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좋은방법이 어디없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영점에서 다시 도급사로 바뀌면 소속 회사가 바뀌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회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종전회사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또한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급사가 철수하고 직영으로 관리할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