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사용지역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다른지역일 때
관리 법인이 2개입니다. 한군데는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서울인 A, 한곳은 강원도 B. 근데 서울에있던 A소속 직원(대표자)이 강원도에있는 B로와서 사무실을 같이쓸 예정입니다. 주소는 서울로 그대로 두고요.
1 - 이때 법카사용지역이 앞으로는 강원도일텐데 주소지상 회사근처가 아니라 엄청 떨어진 곳이잖아요 이때 강원도에서 사용한 식대나 소모품 기름값등 복리후생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 - 주소이전을 안한다면 복리후생처리 가능하기위해 어떤걸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