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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24.03.13

법인 사업자 별도 분리운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별도 운영으로 사업자를 나눠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되어있던 사업자 (A라 지칭)에 B사업자(신규-온라인)를 지점설립(등기부등본 기재)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요

B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등 별도로 등록 할예정이고요.
만약,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B사업자에 행해졌을때에 본점소재지(A사업자)에도 행정처분의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행정처분은 사업자마다 별도로 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법인 전체로 받게되는 행정처분등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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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은 독립적인 주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B사업자에 행해진 경우, 본점 소재지인 A사업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각각의 사업자등록별로 받게 되며, 법인 전체로 받는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처리나 법적 책임 등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모든 사업자등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법인의 법적 책임도 모든 사업자등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 전체에 대한 법인세 탈루 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무처리나 법적 책임 등에서 충분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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