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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법인이 현재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있고
경기도에 사무실 1개를 더 쓰고 있습니다.
법인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기지않고 두곳다 사용하면서
두개 다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비용처리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두군데에서 모두 법인사업을 하신다면, 법인 사업자등록증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모두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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