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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개그넘치는막국수
원천세 수정신고하면서 11월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11월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로 제출했는데 ,연간 지급명세서도 재제출해야되나요?? 간이내면 안내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출했어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추가하여 기한후신고로 제출했으므로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정확히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후제출은 확정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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