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지인의 부탁받은 일(물론 무보수)을 제외하고는 쉬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 신청할 필요도 없는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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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인 근로소득자가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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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연도 중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