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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매123
고마운매12322.12.25

퇴직 후 쉬고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없나요?

퇴직 후에 지인의 부탁받은 일(물론 무보수)을 제외하고는 쉬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 신청할 필요도 없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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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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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인 근로소득자가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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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연도 중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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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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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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