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본인은 퇴사일자가 확정된 지금까지 계속근속기간 1 년이 경과했음에도 퇴직연금에 미가입한 상태입니다.
2. 허나 회사는 퇴직금으로 지급 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현재 모든 근로자가 의무이므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