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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나아가는염소
1.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본인은 퇴사일자가 확정된 지금까지 계속근속기간 1 년이 경과했음에도 퇴직연금에 미가입한 상태입니다.
2. 허나 회사는 퇴직금으로 지급 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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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현재 모든 근로자가 의무이므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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