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에 소속 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소속 변경이 이루어져있고 실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