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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행인4
행인4

3층상가건물 입니다 상속 및 증여 어느게 더 유리할까요?

2,3층에 총 4세대가 거주하고

1층엔 카센터, 세차, 래핑등을 하는 상가건물입니다

은행 부채가11억정도 있고

30억 정도에 매매를 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또 상속과 증여시 나오는 세금도 궁금합니다.

가장 최고의 절세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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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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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매매금액 뿐만아니라 얼마에 취득했는지 취득계약서 혹은 재무상태표가 있어야합니다.

    상속, 증여시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액을 확인 후 상속/증여 각각의 상황을 돌려봐야합니다.

    건물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서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도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가능한 공제금액을 검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후 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증여를 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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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시기,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며,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 이상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재산 3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9.9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