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이랑 차용증의 정확한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둘 다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 왜 두 단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도 있다면 같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음은 물품 등의 구입시에 구입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진성어음과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 있는 데, 이 융통어음이 자금 차입을
하는 데 사용됨으로 결국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자금의 대여/차입에 따른 증표로서 작성 날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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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세무와 무관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gangnamlaw.co.kr/bbs/2_2/1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