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채권자와 채무자 둘이서 각각 한부씩 보유하고 있어야하나요?
차용증에 관환 양식같은건 알고있는데 혹시 차용증도 다른 계약서(ex.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들 처럼 차용증을 채권자와 채무자 둘이 각각 한부씩 보유하고 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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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나, 보통 한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채권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며, 굳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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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차용증도 다른 계약서처럼 서로 그러한 계약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모두, 쌍방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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