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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발적인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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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blue-check
    박도현 노무사23.08.28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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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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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보통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데 왜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임금삭감, 희망퇴직 등의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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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이 곤란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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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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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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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임금체불이 있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구체적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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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해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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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한다거나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법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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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단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적합한 사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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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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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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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발적인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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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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