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발적인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보통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데 왜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임금삭감, 희망퇴직 등의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이 곤란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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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임금체불이 있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구체적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해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한다거나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법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단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적합한 사유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발적인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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