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반드시 "임직원전용"
이라는 특약을 보험에 넣고 가입을 해야 기본적으로 차량관련발생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연간 한도
가 있으며, 한도초과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차량일지를 작성해서, 업무용거리와 사적사용거리를
구분지어 업무용거리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순 있습니다. 차량관련 비용에는 차량의 원가, 유류비,
수리비, 등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처럼 "임직원전용" 특약이 들어간 보험가입은 강제하지는
않으나, 한도적용은 법인과 동일합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세 공제는 못받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외의 경우는 기존의 세법상 한도만 적용하여 매년 경비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