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리스를 한다고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량을 구입하든 리스를 하든 그 차량의 구입가액 또는 리스비에 대해서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 뿐입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연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 또는 리스 렌탈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하오니 일반적으로 4000만원 이내의 차량가액인 차량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이며, 이 경우 차량 업무일지 기록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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