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이번에 매매를 하게되었어요.
무슨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놀랬네요..
다 맞춘줄 알았더니 취득세.. 이거 카드 할부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구입후 납부할 세금은 취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증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구입후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는 카드납부가 가능 합니다. 카드종류나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혜택도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고 납부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취득세도 할부, 즉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기간이나 금액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1년이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카드할부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카드사에서 하는지 먼저 검색을 한다음에
그카드를선택한다면 한도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방세납부하기(위덱시)치고 들어가서 아파트취득세 선택,결제방법, 카드할부 조건에 맞게 결제 히시면 된답니다
혜택이 많은 카드로 선택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