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내 집을 마련하심을 축하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먼저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 세율은 주택금액, 구매자(개인/법인), 보유 주택수, 지역(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 등기도 해야 하므로 보통 법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를 연결시켜주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는 경우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차액, 인지세, 증지세, 법무사 수임료를 법무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시는 법무사가 있다면 직접 의뢰하셔도 됩니다.
보유를 하시는 동안은 재산세 그리고 해당이 되실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기존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