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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2

처음 아파트 살 때는 취득세만 내면 되나요?

제가 평생 집이었다가 몇 달 뒤에 집을 처음으로 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처음에 아파트를 살 때는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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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내 집을 마련하심을 축하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먼저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 세율은 주택금액, 구매자(개인/법인), 보유 주택수, 지역(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 등기도 해야 하므로 보통 법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를 연결시켜주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는 경우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차액, 인지세, 증지세, 법무사 수임료를 법무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시는 법무사가 있다면 직접 의뢰하셔도 됩니다.

    보유를 하시는 동안은 재산세 그리고 해당이 되실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기존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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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등록세를 합쳐서 내면 됩니다

    금액과 평수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법무사가 등기를 할때 적용을 잘해서 하니 맡기셔도 되고 셀프로 할때는 등기소 직원들 한테 물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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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와 증여세 또는 증여소득세 등 여러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음 구매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가액의 4%에서 5% 사이입니다.

    2. 등록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등록세율은 지방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공급가액의 0.5%에서 2%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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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입시 발생되는 세금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있겠고요, 추가 비용으로는 중개수수료,법무사비용,주택채권매입비용,인지대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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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게 된다면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가 맞습니다. 이후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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