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8월30일날 산재를 당했고
일용직 파출을 하다 다쳤습니다.
일용직 파출이 13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하였고.
그래서 평균임금이 9490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휴업급여를 신청하니 최저임금 84000원 정도로 계산되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본업은 건설이라 건설시
6월 650 7월 450 8월은 일을하지않아
파출로만 30만원 정도 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 해도 금액이 너무 낮은거 같은데 정정신청 가능할까요?
산재 기간은 8월30일 ~10월10일까지 이고.골절은 인정되지않아 염좌로만 인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