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팔목이 아프다고 기브스를 했다는데 산재처리 해줘야하나요?
산재처리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카페에서 음료 담당하는 직원이 어제 팔목이 아프다고했는데, 오늘 병원가 보니 삼각인대(?)가 부었고
피가 고여있다고 해서 기부스를 했다고 하는데..
매장에서는 이런거를 처리하기위한 보험(?)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이런경우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는건지..일단 다치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가않고,,
무거운걸 들거나 하는일이 없는걸로 압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게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