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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곰73
엉뚱한곰7323.03.03

연말정산시 장인 장모님도 인적공제에 올릴수있나요

연말정산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저의 인적공제에 올릴수있나요?

아님 와이프쪽으로만 올릴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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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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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대상이가능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장인 장모도 사위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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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위인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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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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