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거주 중에 벽지에 곰팡이가 폈는데 집주인이 새로 도배해줘야 하나요?
원룸 거주 중에 장마철에 집 온 벽지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에어컨이 찬바람이 안나오는걸 보니 장마 영향 뿐만 아니라 에어컨 누수가 되어 그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집주인분이 새로 도배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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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벽지에 대한 도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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