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본 거 같은데 자동차세는 연초에 한 번에 내면 금액을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얼마나 할인을 해 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총 세액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납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0%까지 연납할인율이 적용되었지만, 점점 할인율이 떨어지고 있고 2023년 연납할인율은 7%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동차세를 일시납하게 되면 10%를 공제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