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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25.09.07

자동차세 선납혜택이 얼마나 있나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몇퍼센트나 할인이 되는건지 중간에 차를 팔면 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5.09.08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은 약 3.75%, 6월은 약 2.51%, 9월은 약 1.2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할인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연중에 차를 매도하게 되면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5%할인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