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발생기 또는 비트코인 수집기등을 몰래 은밀한장소에설치.
ㅂㅣ트코인발생기
또는 비트코인 수집기등을 몰래 은밀한장소에설치.
하고 컴퓨터를통해 수집이나 기타 유사행위를 하고있는것을 보았는데,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만약 신고한다면 처벌 이나 과태료 대상인가요?
지금뉴스보면 비트코인관련해서 사기사건 많이 보다가 글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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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굴기를 타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설치 이용 하는 경우 전기 등의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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