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배우자와는 아무 상의없이 김당치 못할 빚을 얻는 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 부부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이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본인 마음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혼 때부터 경제개념이 잘 맞지 않아 사실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빚을 지고 결혼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부구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지인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지인이 이야기해서 알았고 몇 백도 아니고 몇 천이라고 하던데
본인이 갚은 능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 갚으라고 배우자한테까지
연락이 오는 게 정말 스트레스이고 살기 싫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