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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도마뱀133
공정한도마뱀13324.01.23

형사재판 이후 민사소송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난 뒤,

고소인(피해자)이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몇 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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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사로 인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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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채권별로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만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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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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