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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홍관조289
말끔한홍관조28921.04.09

민사소송요을해야 하는데 기간이 알고싶습니다?

사기당하구 일년뒤에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구 민사소송은 사건발생후 몇년안으로 해야하는지도요

기간이.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사기친 사람이 법원에 출석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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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 안에 소 제기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불출석시에는 불출석 당사자는 자백간주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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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 출석 없이 선고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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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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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채권이므로 기본적으로 사기범행을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정도 지난 경우라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소송 결과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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