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 안에 소 제기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불출석시에는 불출석 당사자는 자백간주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