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1년도 상속받은 농지를 매각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11년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논을 매각하는데 절세방법 알고싶어요. 3명 공동소유재산입니다. 농지경작확인 어떻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농지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과 상속인이 실제로
재촌자경한 경우의 경장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재촌자경 요건 및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촌자경
요건 등을 모두 충족시에는 1억원까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했을 경우에만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으며 양도세 산식대로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