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 입사자가 23.02.01 퇴사 시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23.01.01에 연차가 15개 발생했습니다.
단, 회사 사내 규정에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가감한다고 적혀 있으며,
회사 규정의 경우 21년에 재정하여 시행 되었습니다. 별도의 근로자 동의 및 대표자 동의는 없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23.02.01 퇴사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23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한 연차에 대해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