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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날쥐161
옹골진날쥐16123.01.11

20.04.1입사자 23.02.01 퇴사시 연차 개수 문의?

20.04.01 입사자가 23.02.01 퇴사 시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23.01.01에 연차가 15개 발생했습니다.

단, 회사 사내 규정에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가감한다고 적혀 있으며,

회사 규정의 경우 21년에 재정하여 시행 되었습니다. 별도의 근로자 동의 및 대표자 동의는 없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23.02.01 퇴사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23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한 연차에 대해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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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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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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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정자체가 무효인지는 적어주신 글만으로 확인이 어렵지만 일단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52.3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재정산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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