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3.02

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둘다있는경우 ?

현재 180일은 일수를 채우기위해서 단기 알바를 할려고하는데 3.4일부터 3.29일까지 일하는 단기 알바를 하는경우에는 온전한 한달이 되지 않아서 일용직으로 적용 된다는데 이러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


최종직장은 4월 한달 단기 계약직만료로 끝나서 비자빌적 퇴사는 적용되어 신청은 가능할꺼같은데 중간에 일용직근무가 문제가 되나요 ? 그리고 상용직이지만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둔경우는 모두 일용직으로 보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되고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중간에 일용직으로 일한 부분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 후 상용근로자로서 4월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예정이라면 중간에 일용근로 이력이 있는지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