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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
24.03.02

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둘다있는경우 ?

현재 180일은 일수를 채우기위해서 단기 알바를 할려고하는데 3.4일부터 3.29일까지 일하는 단기 알바를 하는경우에는 온전한 한달이 되지 않아서 일용직으로 적용 된다는데 이러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


최종직장은 4월 한달 단기 계약직만료로 끝나서 비자빌적 퇴사는 적용되어 신청은 가능할꺼같은데 중간에 일용직근무가 문제가 되나요 ? 그리고 상용직이지만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둔경우는 모두 일용직으로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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