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80일은 일수를 채우기위해서 단기 알바를 할려고하는데 3.4일부터 3.29일까지 일하는 단기 알바를 하는경우에는 온전한 한달이 되지 않아서 일용직으로 적용 된다는데 이러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
최종직장은 4월 한달 단기 계약직만료로 끝나서 비자빌적 퇴사는 적용되어 신청은 가능할꺼같은데 중간에 일용직근무가 문제가 되나요 ? 그리고 상용직이지만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둔경우는 모두 일용직으로 보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되고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중간에 일용직으로 일한 부분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 후 상용근로자로서 4월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예정이라면 중간에 일용근로 이력이 있는지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