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라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라 신청이 불가능해 단기로 일하고 수급자격을 받고자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온전한 한달이 아니면 일용직으로 처리된다고(?)알고 있는데 맞나요 ??
계약직 이런건 아니고 한달단기 모집으로 일하고 4대는 다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더라도 회사쪽에서 수급자격이 가능한 사유로 마무리 지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불가능할까요 ??
-온전한 한달이 아닌경우 일용직으로 보나요?
-한달단기라는 기간이 정해진상태에서 일하고 기간이 끝나서 끝나는경우지만 회사쪽에서 그냥 퇴사로 처리하면 끝이죠 ? 회사쪽에 계약 만료로 처리요청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