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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귀내
웃귀내23.12.22

교통사고 발생(1차선 좌회전 신호 대기 버스에서 사람 내려줬어요)

안녕하세요?

1차로 좌회전 버스가 신호 대기중 사람을 내려줬습니다.2차선에서 직진신호중 (3차선은 직진 & 우회전)

최저 속도 50을 넘기지 않고 초록색 신호로 주행중 내리는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버스 기사님도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냥 버스문 열리고 사람 바로 뛰어 내려서 피할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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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 과실 비율이 상당히 운전자 측에게는 줄어 들 수 있는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사고의 분석으로 과실 비율이 적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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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류장이 아님에도 버스에서 임의로 정차하여 내리게 하였다면 버스기사의 과실도 감안하여야 하고,


    서행 중이었다면 어느 정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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