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1차선 좌회전 신호 대기 버스에서 사람 내려줬어요)
안녕하세요?
1차로 좌회전 버스가 신호 대기중 사람을 내려줬습니다.2차선에서 직진신호중 (3차선은 직진 & 우회전)
최저 속도 50을 넘기지 않고 초록색 신호로 주행중 내리는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버스 기사님도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냥 버스문 열리고 사람 바로 뛰어 내려서 피할수도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 과실 비율이 상당히 운전자 측에게는 줄어 들 수 있는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사고의 분석으로 과실 비율이 적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류장이 아님에도 버스에서 임의로 정차하여 내리게 하였다면 버스기사의 과실도 감안하여야 하고,
서행 중이었다면 어느 정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