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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조롱이127
빨간조롱이127

전직장에서 퇴사후 몇주뒤연락이 왔어요

강아지를 대리고 다닐수 있었는데

퇴사후 연락이와 와서 소변에 말라있다고 와서 치우라고

커탠에도 묻었다 연락이와서

사장님 강아지가 한거일수도 있는데 저희강아지가했다는 증거가있다면 가서 다 치우겠다 했더니

끝까지 가보자는거죠? 이러면서 전화로 쌍욕을 하네요

이런걸로 사장이 저를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신고당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욕설을 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회사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관련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