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직장에서 퇴사후 몇주뒤연락이 왔어요
강아지를 대리고 다닐수 있었는데
퇴사후 연락이와 와서 소변에 말라있다고 와서 치우라고
커탠에도 묻었다 연락이와서
사장님 강아지가 한거일수도 있는데 저희강아지가했다는 증거가있다면 가서 다 치우겠다 했더니
끝까지 가보자는거죠? 이러면서 전화로 쌍욕을 하네요
이런걸로 사장이 저를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신고당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욕설을 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회사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관련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