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궁금증?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불기소 되어 범법자가 재판을 받지도 않는다는데 자칫하면 검사의 권력남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방어적 법률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재정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 편의 주의라고 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남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불기처분에 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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