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불기처분에 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