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9일(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국가를 대신하는 공소권을 검사에게만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소독점주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 여부가 검사 외에 결정되는 사례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