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0.03.29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사만이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9일(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국가를 대신하는 공소권을 검사에게만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소독점주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 여부가 검사 외에 결정되는 사례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검사의 기소독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위 기소독점의 예외는 관할경찰서장이 하는 즉결심판 청구와 법원이 재정신청에 따라 행하는 공소제기 결정이 있습니다.

    1. 즉결심판청구가있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2. 그 다음으로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상 기소권 및 불기소권은 모두 검찰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아닌 자는 당연히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위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없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도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각 소속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여야만 적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소권은 국가의 형벌권을 대리하는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기소 여부를 검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7일 이내에 고등검찰에 항고하는 것으로 불복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만이 형사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