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을 받은경우.. 선거권이 제한되나요?

2020. 03. 04. 23:29

1.

법원에서 상습도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2. 죄목이 상습도박이 아닌..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권이 없는 다를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따라서 선거범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이 사건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 중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중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수형자에 관한 부분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20. 03. 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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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아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거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습도박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 제한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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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의 상습도박 인지 단순도박인지 여부를 떠나,

      선거법에 따라 징역 등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얼마든지 투표할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자신이 받은 형에 대해 사면-복
      권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자격은 없습니다.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형의 실효는 만기출소 등 형집행 종료일로부
      터 10년이 지나야 하며, 7년이 지난 때에 본인이나 검사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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