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을 받은경우.. 선거권이 제한되나요?

1.

법원에서 상습도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2. 죄목이 상습도박이 아닌..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권이 없는 다를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따라서 선거범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이 사건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 중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중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수형자에 관한 부분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아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거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습도박죄가 아닌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 제한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의 상습도박 인지 단순도박인지 여부를 떠나,

      선거법에 따라 징역 등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얼마든지 투표할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자신이 받은 형에 대해 사면-복
      권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자격은 없습니다.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형의 실효는 만기출소 등 형집행 종료일로부
      터 10년이 지나야 하며, 7년이 지난 때에 본인이나 검사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