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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지어새104
흰지어새10423.04.11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으면 군대 못 가는걸로 아는데요 집행유예도 그런가요?

1년 6개원 징역형을 받으면 군대를 못 가게 법으로 막는걸로 아는데 집행유예는 몇 년이나와도 상관없이 집행유예가 끝나면 군대를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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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미래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방법 제88조에 따라 군대에 복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대에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로 선고받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법률에 따르는 행동을 지키는 경우, 형의 집행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국방법 제88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한 규정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로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동안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법률에 따르는 행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이나 병무청과 같은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