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세금에 대한 부과징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합니다.
1) 내국세 :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하는 13개 세목으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 5개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간접세 6개 세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 2개가 있습니다.
2) 지방세 :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11개 세목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9개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 2개가 았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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