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예인 등이 팬으로부터 고가 명풍을 선물로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이슈가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선물 등의 경조사비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선물 등의 경조사비는 증여헤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팬들이 연예인에게 선물을 준 것을 인지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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