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및 이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아무리 소득이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동차 증여를 사회통념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실제로 인정할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초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