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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30

세뱃돈을 받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어른들에게 명절에 받는 세뱃돈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어렸을때 저는 많이 받는 편이 아니었는데, 백만원 이상 받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증여세를 냈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과하지 못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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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용돈으로 생활비 목적의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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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매우 추상적이므로 얼마이상의 금액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계좌이체, 자산취득 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므로 현금으로 받은 세뱃돈을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른들께서 현금인출 금액이 자주 발생하거나 과다한 세뱃돈을 받아 소득에 비하여 많은 소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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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축의금, 부의금, 세뱃돈 등의 일반적인 경조사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 금액 자체에 대한 기준금액을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고액의 경조사비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세무조사하면서 과세함에 따라

    쟁송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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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용돈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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