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축의금, 부의금, 세뱃돈 등의 일반적인 경조사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 금액 자체에 대한 기준금액을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고액의 경조사비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세무조사하면서 과세함에 따라
쟁송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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