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새까만고라니39
새까만고라니3919.07.09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만 알아도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한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돈벌게 해준다고 해서 돈을 보냈어요.. 800가까이 보냈고 현재 300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돈을 받으려면 50만원을 더 보내라고하네요.. 인적사항은 모르고.. 계좌번호 받은게 있어요.. 카톡으로 연락은 하고 있구요.. 협박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괴롭혀도 봤는데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네요.. 50만원 주면 돈 돌려준다고.. 1년 반 전에 마지막으로 돈 보낼때 안나오면 자기돈으로라도 준다고 해 놓고 이젠 돈 받기 싫으냐고 그러네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 이거 전형적인 사기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 다 가지고 가서 고소 빨리하세요. 물론 거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쓸거라서 잡는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은 경우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통장 제공해준 놈과 폰 명의대여해준 놈들은 쉽게 잡을수 있고 그들에게 공범으로 처벌하고 민사소송도 걸수 있으니 빠른고소 추천합니다.

    50만원은 절대보내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