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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고라니39
새까만고라니3919.07.09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만 알아도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한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돈벌게 해준다고 해서 돈을 보냈어요.. 800가까이 보냈고 현재 300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돈을 받으려면 50만원을 더 보내라고하네요.. 인적사항은 모르고.. 계좌번호 받은게 있어요.. 카톡으로 연락은 하고 있구요.. 협박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괴롭혀도 봤는데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네요.. 50만원 주면 돈 돌려준다고.. 1년 반 전에 마지막으로 돈 보낼때 안나오면 자기돈으로라도 준다고 해 놓고 이젠 돈 받기 싫으냐고 그러네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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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 이거 전형적인 사기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 다 가지고 가서 고소 빨리하세요. 물론 거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쓸거라서 잡는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은 경우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통장 제공해준 놈과 폰 명의대여해준 놈들은 쉽게 잡을수 있고 그들에게 공범으로 처벌하고 민사소송도 걸수 있으니 빠른고소 추천합니다.

    50만원은 절대보내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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