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인데 동일사업장에서 전직을 했습니다.
전직시 회사에서 신청을 받았고 제가 신청해서 전직을 했습니다.
사측에서 근로계약서작성을 원하는데 갑이 정한부서,
갑이 지정한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와 근무내용이 갑의 사정에 의해 변경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에는 근무중이라도 갑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종료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특수일근에서 야간근무가 있는 교대근무형태로 전직을 했습니다.
전직신청서에 근무지 근무형태나 급여체계를 따르겠다고 서명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이전 계약서는 계약종료 또는 갑이 정한 근무지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전계약서에 업무부서 명확이 있었구요.
빠른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