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조건 부당전직에 해당하나요?
근무장소 : 본사 내 (현재 부산에서 일 하는중)
권고 사직 거부 하니 인사이동 거부 시 명령 거부로 해고할거라함
인사이동은 경영지원팀(부산) 에서 영업지원팀(서울)로 시킨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담당업무 전환 또는 타 부서 배치전환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도 부당전직인가요?
고용·노동
근무장소 : 본사 내 (현재 부산에서 일 하는중)
권고 사직 거부 하니 인사이동 거부 시 명령 거부로 해고할거라함
인사이동은 경영지원팀(부산) 에서 영업지원팀(서울)로 시킨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담당업무 전환 또는 타 부서 배치전환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도 부당전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