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지방 발령 부당전보구제신청
회사에서 권고사직 을 하였는데 , 응하지 안을시 지방 발령 처리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명시 되어 잇던 내용이
1. “을” 은 근무 장소가 서울지점 이며,근무내용은 비서로 한다
2.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 할수있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분명히 서울지점 , 업무는 비서라고 명시되어있고 , 저는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막무가내로 회사측에서 지방발령을 내면
지방발령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근데 구제신청동안 (1-2개월 소요 된다고들었습니다 )
우선 지방에 있는 회사는 다녀야 하는 부분인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앗으니 그냥 서울지점에서 근무 해도 되는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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