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읽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달자면 항고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9.24 전역예정이라면 전역전날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이 이뤄져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처분에 대한 항고는 이전 처분보다 같거나 약한 처분을 해야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탄원서 등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내용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어 군기교육대 14일 처분이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군형사사건이나 일부러 강력한 처분을 하지 않은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