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복무할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되면 전역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병적증명서발급규정 제6조에 의해 병적증명서 상의 군복무 제외기간이라고 표시가 돼서 추후에도 이를 알 수가 있다는데요 법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