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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1.03

군대에 있을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군에서 복무할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되면 전역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병적증명서발급규정 제6조에 의해 병적증명서 상의 군복무 제외기간이라고 표시가 돼서 추후에도 이를 알 수가 있다는데요 법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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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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