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있을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군에서 복무할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되면 전역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병적증명서발급규정 제6조에 의해 병적증명서 상의 군복무 제외기간이라고 표시가 돼서 추후에도 이를 알 수가 있다는데요 법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